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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5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애플 아이 폰 7(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7:50 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31 세, 여) 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 전화기( 아이 폰 7) 로 동영상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그녀의 다리와 치마 속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촬영 횟수가 1회에 그쳤고, 그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이 사건 동영상 외에 다른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자신의 잘못된 성인식을 발견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 비록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편지를 수차례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하고자 한 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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