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미수”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를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로, 범죄사실 제1항 제6, 7행 및 제2항 제7, 8행의 각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를 각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제6, 7행 및 제2항 제7, 8행의 각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를 각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각각 변경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