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2.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횟집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부도가 나 사채를 빌려 사용한 관계로 그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6. 1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죽어서 보증인인 내가 갚아야 하니 그 돈 800만 원과 딸이 통영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 원룸 3,00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인이 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아울러 위와 같은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27.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던 G 횟집을 그만두는데, 곗돈 타 먹은 게 있어서 정리하고 그만두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2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아들이 제대하고 H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