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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5나7449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장의 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이 운영하던 ‘E’에서 2014. 8. 25.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근무했는데, 망인으로부터 1,166,55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망인은 2014. 10. 21.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피고 B이 3/5 지분, 피고 C이 2/5 지분 상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피고 B은 699,931원(= 1,166,553원 × 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은 466,621원(= 1,166,553원 × 2/5)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상속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5. 1. 21. 울산지방법원 2015느단85호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4. 1.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들의 상속채무는 위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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