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인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의 입소자인 F, G, H, I, J, K, L, M, N(이하 ‘이 사건 노인들’이라 한다
) 중 G은 주간만 이 사건 센터에서 요양하는 3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신체나 정신의 상태가 불편하지만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 노인이고, H, F, I, M, L은 이 사건 센터에 입소해서 요양을 받는 3등급 노인이며, N은 이 사건 센터에 입소해서 요양을 받는 2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고 부축을 요하거나 인지능력이 약간 있는 정도) 노인이고, K는 이 사건 센터에 입소해서 요양을 받는 1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거동이 완전히 불편하거나 인지능력이 완전히 없는 정도) 노인으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부재자신고를 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았고, ②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노인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는 E에게 이 사건 노인들에게 잘 설명하고 거소투표를 원하는 분들로부터 부재자신고서를 받으라고 하였으며, 그 후 E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노인들의 부재자신고서를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노인들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발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다는 인식이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5. 23.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 벌금 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