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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1 2020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운전거리가 상당하고 운전 중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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