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05 2016가단3050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2,443,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7.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중순경 피고들과 부산 금정구 D 소재 노래방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11. 13. 2,000만 원, 2015. 11. 27. 800만 원, 2015. 11. 28. 350만 원, 2015. 11. 30. 500만 원, 2015. 12. 2. 850만 원, 2015. 12. 4. 950만 원 등 합계 5,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12. 4.경 이 사건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공사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피고들의 추가대금 요구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5,4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이 건축공사 전문가나 대학교수를 사칭하고 세련된 디자인 샘플을 제시하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실제 투입된 공사비보다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우선 부당이득금 3,500만 원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 원고는 2017. 10. 30.자 준비서면에서 부당이득금으로 3,450만 원,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금으로 3,350,178원을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부분적인 인테리어공사를 전제로 공사대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를 시작하되 원고가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공사비 상당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추가하여 피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