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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6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 서초구 F 외 8 필지 일대에 도심형 생활주택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미 사업 부지 주민들의 동의는 모두 받은 상태인데, 건축허가신청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해 주고 주택 분양이 완료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사업 부지 주민들의 동의를 전부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미 다른 사람들 로부터 서울 서초구 F 외 8 필지 일대의 도심형 생활주택개발 사업 관련으로 4억 1,700만 원 상당을 빌려 형사고 소되어 기소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심형 생활주택개발 사업을 진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G)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송금거래 내역서, 공동사업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확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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