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문제된 형사사건은 피고인 A의 개인 사건이기는 하나, 이는 사단법인 E 포항시 지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반면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개인비리에 따른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의 공금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개인적 목적의 자금지출은 법인 공금의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이 당시 법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스스로 승인한 지출 결의 서상에 그 지출 용도가 차용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이는 결국 차용금 명목하에 법인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에 불과 하여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지출 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점, 감사에 적발된 이후에야 비로소 7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횡령의 고의 또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관련 법리 및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