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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8 2016가단1094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2층 177.63㎡를 인도하고,

나. 2016. 6. 1.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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