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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03 2014가단123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61.8㎡를 인도하고, 15,18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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