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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33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17.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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