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33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17.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17.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