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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679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사무소 152.01㎡를 인도하고, 2018. 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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