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26489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목적물: 서울 동대문구 C, D에 있는 E건물 F호,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22.부터 2019. 12. 22.까지)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받은 후에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