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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48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도시공사 B 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 같은 해

8. 5., 같은 해

8. 8.부터

8. 12., 같은 해

8. 16.부터

8. 19., 같은 해

8. 22.부터

8.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기록 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경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복무 이탈로 고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도피하였다.

공소제기 후 재판에 출석하였다가 도망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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