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6 2017고단19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8. 1.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통산 8일 동안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법 위반죄 외의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