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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30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0. 4.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B빌라 301호에서,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로 2013. 11. 19.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존부 C 신자로서 교리와 양심에 따라 입병하지 않은 것을 병역법 제88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입영기피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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