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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4 2018가합4018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2. 1.부터 2018. 4.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3. 결어’ 부분의 ‘2017. 1. 1.’은'2018. 2. 1.'의 오기로 보인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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