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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5 2017가단120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실 이용원 133.29㎡를 인도하고, 6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7. 10. 20.은 2017. 10. 19.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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