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6.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1:00경 전남 완도군 B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88%)도 매우 높았다.
이 사건으로 물적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