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작공원 사거리 쪽에서 엘에이치공사 쪽으로 편도 5차로중 2차로를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22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2. 18. 07:23경 화성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뇌손상,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