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가 미군정장관지령 제7조 소정의 출소기간 이전의 제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유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1945.8.9 현재 일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이 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등기원인이 1948.11.16자 신탁해지로 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군정장관지령 제7조 소정의 출소기간 (48.8.31) 이전의 제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의하여 경유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군정장관지령 제7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명
원심판결
제1심 강경지원, 제2심 대전지방법원 1968. 5. 24. 선고 67나2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945.8.9 현재, 일본인 4명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본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금강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6.25 사변이 일어난 직후 사회질서가 혼란하였던 시기인 1950.7.4에 마쳐졌고, 그 등기원인이 1948.7.28군정 장관지령 제7조에 정한 출소기간(1948.8.31)이후인 1948.11.16자 신탁계약 해지로 되어 있다는 점과, 원고가 본건 토지의 신탁자로 주장하고 있는 위 금강산업주식회사가 설립등기된 것은 1928.4.29인데, 같은 수탁자로 주장하고 있는 일본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된 것은 위 회사가 설립등기된 이전(1918.12.27, 1923.12.21, 1927.8.22)이라는 점등 여러가지 특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1948.8.31. 이전의 제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유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더욱이 형식적 귀속재산에 대한원고 주장과 같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948.11.19자 적산관계 부동산 판결에 의한 등기취급에 관한 사법행정처장 통첩에 의거 중앙관재처와 소청위원회 결정에 의한 등기취급선례에 준하여 등기부 갑구사항난에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하고 그 옆에 난을 달리하여 [본 등기는 0년0월0일 00법원판결에 의하여 등기함]이라고 기재토록 되어 있었는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외 금강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그와 같은 기재도 없다) 그 밖에 원고는 소외 금강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유된 위 소유권 이전의 등기가 달리 적법하게 경유된 것이라는 주장과 입증을 한 바 없음이 기록상 분명하여 본건 토지는 귀속재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니 같은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해 일본인 명의로부터 직접 소외 금강산업주식회사를 거쳐 전전 원고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등기라고 판시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그 조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