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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6 2014고정11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옆집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1세)와 소음발생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현관 옆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흉부, 좌완관절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상체부분을 살짝 민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사소한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가 자전거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민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처럼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하거나 자신의 행위 탓에 피해자가 자전거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만 상해가 발생해도 좋다는 미필적인 고의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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