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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5도200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751,001,206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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