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2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골프연습장 그물망 보완, 보수공사 해달라, 생각보다 견적금액이 싸다, 공사비는 착수금 50%를 먼저 주고 공사가 끝나면 잔금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골프연습장 보완, 보수공사를 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17,87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기록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