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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710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및 피고 회사 설립 경위 등 1) D와 E은 2001. 10.경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F, G, H, I, J, K, L 지상 골프연습장 사업(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이라 하고, 골프연습장 건물만을 가리킬 경우 ‘이 사건 제1골프연습장 건물’이라 한다

)을 E 명의로 인수하되 그 인수대금 및 운영비용을 포함한 각종 제반비용의 1/2씩을 각 출자하고 발생이익의 1/2씩을 각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D와 E은 2001. 11. 12. 이 사건 제1골프연습장 건물과 부대시설의 소유자인 M과 B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골프연습장 건물, 부대시설, 사업권 등 일체를 16억 원에 매수하고 2001. 12. 29. 이 사건 제1골프연습장 건물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을 운영하였다. 2) D와 E은 2009. 8. 3.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에 관하여, 50 : 50의 동업자로서 각자 자신의 지분을 독립적으로 매도하더라도 상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E은 2011. 4. 22. 주식회사 C(2011. 4. 18. 설립, 이하 ‘C’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에 관한 자신의 1/2 지분을 대금 합계 6억 원에 매도하고, 2011. 4. 25. 이 사건 제1골프연습장 건물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후 C는 이 사건 제1골프연습장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및 보수공사를 한 후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을 운영하였다.

3 2011. 7.경 이 사건 제1골프연습장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N, O, P동 중 N, O동이 멸실되자, C는 2012. 2. 15. 기흥구청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G를 포함한 N, O동 일대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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