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20고정5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22:3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에서, 위 건물의 보수공사를 한 공사업자인 피해자 C(48세)이 내부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인에게 보수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화장실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3회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