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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2.1.자 2009모407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

2009 모 407 재정 신청 기각 결정 에 대한 재항고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 고등 법원 2009. 3. 11. 자 2008 초재 2701 결정

주문

원심 결정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유

재항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 형사 소송법 」 ( 조문 을 표시 할 때는 " 법 " 이라 한다 ) 제 262 조 제 2 항, 제 4 항 은 검사 의불기소 처분 에 따른 재정 신청 에 대한 법원 의 재정 신청 기각 또는 공소 제기 의 결정 에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위 규정 은 그 취지 에 비추어 재정 신청 이 법률 상의 방식 을 준수 하였음에도 법원 이 방식 위배 의 신청 이라고 잘못 보아 그 신청 이유 에 대한 실체 판단 없이 형식 적인 사유 로 기각 한 경우 에는 그 적용 이 없다 할 것이다 .

원심 결정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은 이 사건 재정 신청 이 검찰 항고 기각결정 의 통지 일인 2008. 12. 3. 부터 재정 신청 기간 인 10 일 이 지난 2008. 12. 15. 제기 되었 으므로 법률 상의 방식 에 위배 되어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정 신청 을 기 각하였다 .

그런데 이 사건 재정 신청 기간 의 말일 인 2008. 12. 13. 은 토요일, 그 다음날 은 일요일임 은 공지 의 사실 에 해당 하고, 따라서 법 제 66 조 제 3 항 에 의하여 위 신청 기간 에 산입되지 아니 하는 관계 로 그 신청 기간 의 말일 은 2008. 12. 15. 이 되므로 같은 날 제기 된 이 사건 재정 신청 은 적법한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 하고 원심 은 재정 신청 기간 의 계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이 사건 재정 신청 이 법률 상의 방식 에 위배 되었다는 형식 적인 사유 로 이 사건 재정 신청 을 기각 함으로써 더 나아가 그 신청 이유 에 대한 실체 판단 을 하지 아니한 잘못 을 저질렀 고, 이러한 원심 결정 에는 적법한 재정 신청 에 대하여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재판 을 하지 아니한 위법 이 있다 .

이 점 을 지적 하는 취지 의 재항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심 결정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판결선고

2011. 2. 1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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