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2.이 도래하면 35,7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제 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3. 7. 12.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니 위 돈을 2015. 7. 1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 또는 ‘이 사건 차용증’,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작성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후 C의 은행계좌로 2013. 8. 12.부터 매월 50만 원씩 C의 친동생인 D 또는 E의 이름으로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입금되었다.
다. C는 2014. 1. 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그 처인 F와 그 자녀들인 G과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 및 F, G은 같은 해
6. 12. 이 사건 차용금을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원ㆍ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차용인이 D이라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미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동생인 D으로부터 금전대여 요청을 받고 처인 F가 반대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빌려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여 실질적으로는 D이 차용한 것이지만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차용계약의 당사자는 D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의 대표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차용계약의 당사자를 D으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