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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1096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6. 26.까지 D으로부터 총 10억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한 뒤, 같은 날 위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2호증 및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각 을호증을 근거로 피고가 실제로는 D이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고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요구 등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증에는 “D 귀하”라는 기재가 존재하는바 이는 D이 채권자라는 취지의 기재로 해석되는 점, 피고가 2011년 이전부터 2013. 6. 26.에 이르기까지 그의 직원인 E 또는 그의 자녀인 F 명의의 각 계좌를 통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물론 D과도 직접적으로 다수의 금전거래를 한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D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D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한 자는 D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D이 2014. 4. 7. 사망하였는바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G, H, I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4. 6. 10. D의 재산 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7. 25.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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