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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72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경 서울 동작구 C 주거지에서 2012. 10. 23. 관악ㆍ동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205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경 서울 동작구 C 주거지에서 2012. 10. 24. 관악ㆍ동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205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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