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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65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7년부터 원고의 세무대리를 맡은 C세무회계사무소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법인세 경정고지 및 불복 원고는 2008. 1. 17. 용산세무서로부터 주식회사 동아제약과 사이에 가공매입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1 내지 2003년도 법인ㆍ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437,840,26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08. 4. 16. 법인세 합계 1,032,758,640원을 경정ㆍ고지받았는데, 세무사 D과 조세불복청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1년도 법인세 중 733,908,180원, 2002년도 법인세 중 217,385,466원, 2003년도 법인세 중 24,683,680원 합계 975,977,326원을 차감하는 세액 경정 결정을 받았다.

다. 관련 형사판결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변호사법위반,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치 세무사인 것처럼 원고 회장인 E와 사장인 F에게 “부산 출신으로 G 정부의 정ㆍ관계 인사들을 잘 알고 있으니 로비자금을 주면 정ㆍ관계 인사와 국세청 직원들에게 로비하여 세금을 감액해 주겠다”고 말하고 E, F으로부터 원고 사무실 등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8. 2. 28.경(이하 이 항에서는 2008.을 생략함) 5,000,000원,

3. 31.경 50,000,000원,

4. 1.경 50,000,000원,

4. 2.경 7,000,000원,

5. 22.경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

6. 24.경 30,000,000원,

6. 27.경 30,000,000원,

8. 5.경 3,000,000원, 12. 12.경 16,000,000원을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96,000,000원을 받았다

'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받고 징역 1년 6월, 추징 196,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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