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10592
각서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공사알선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는 위 돈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나. 그런데 C는 원고에게 공사를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1억 1,000만 원을 2011. 12. 10.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에서 정한대로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