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8.13 2019가단37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8. 11.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16. 8. 19.,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위 대여금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