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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22: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위 장소까지 E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와서는 택시요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E의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도망치려는 피고인을 잡고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자 갑자기 G에게 “이런 씹새끼들 니네 뭐냐! 해 볼라고 하냐! 해 볼 테면 해 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왼쪽 팔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팔이 잡힌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그 경찰관의 팔을 때렸다.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타격 부위 및 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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