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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11. 21: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상을 시속 약 30km로 운행 중인 피해자 B의 C 택시 내에서 피해자와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문제로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11. 21:1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먹골역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달라고 하는 피해자 B과 시비하다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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