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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172825
차용증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5. 9.경까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광고비가 총 33,088,800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소로써 위 광고비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23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00543호 사건에서 2016. 1. 11.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법원 2015하면100543호 사건에서 2016. 7. 26.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위 면책결정 당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광고비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면책결정은 2016. 8.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채권은 2015. 9.경까지 발생한 광고비채권으로 피고에 대한 위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채권은 위 면책결정에 따라 책임이 면제된 채권으로서 소제기의 권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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