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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1. 4. 19. 선고 2000가합9363 판결 : 항소기각, 상고기각
[청구이의등][하집2001-1,497]
판시사항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전부의무(전부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변제를 받은 경우, 파산채권액의 감소를 가져오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당연히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따라서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신고가 이루어진 파산채권액은 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산정의 기초로 되고, 조사·확정의 대상으로 되며, 배당의 기준으로 된다 할 것이고, 이는 파산선고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다만, 파산법 제19조 의 파산선고 후에 채권의 일부변제가 전부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이루어진 때에는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파산자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상웅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피고

주식회사 서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주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파산자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99하15호 파산선고 사건의 채권표상 순번 27-1 피고의 회사채(주채무자 미도파) 보증채권 4,361,790,683원 중 1,200,000,000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피고의 위 회사채 보증채권 1,200,000,000원에 기한 배당금 지급은 이를 불허한다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피고는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지급보증 아래 소외 주식회사 미도파가 1995. 10. 15. 발행한 제63회 회사채(원금 4,000,000,000원, 이자 1,320,000,000원, 상환기일 1998. 10. 23.)를 인수하였다.

나.주식회사 미도파는 1998. 5. 8. 서울지방법원에 98파3819호 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1998. 9. 11. 10:00 주식회사 미도파(이하 '정리회사 미도파'라 한다)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다.정리회사 미도파의 공동관리인 강금중, 현광은 1999. 5. 7. 서울지방법원에 금융기관 정리채권 중 원금의 70%에 대하여는 5차년도까지 거치 후 6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5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미변제 잔액 30%에 대하여는 출자전환하여 정리회사 미도파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채권액이 변제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며, 신주발행의 효력은 정리계획안에 의한 신주 납입금 납입일의 익일부터 발생하도록 하되 신주 납입금의 납입기일(출자전환 기준일)은 1999. 9. 1.로 한다는 내용의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안 인가를 받은 다음, 그 정리계획안에 따라 피고의 정리채권 중, 70%는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1,200,000,000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1999. 9. 20.경 주권 100,000주를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한편,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는 1999. 5. 14. 10:00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99하1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는 파산법원에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파산자 한길종금'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면서 파산자 한길종금이 정리회사 미도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위 회사채 원리금채권에 관하여는 합계 4,813,684,930원을 신고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중 4,361,790,683원(원금 4,000,000,000원+이자 220,000,000원+연체이자 141,790,683원)을 파산채권으로 시인하여, 결국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채권표가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와 같이 정리회사 미도파의 피고에 대한 회사채 채무 중 1,200,000,000원이 출자전환됨으로써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니 파산자 한길종금의 피고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도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시인받은 피고의 파산채권도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출자전환된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의 배제 등을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1) 파산법 제19조 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파산선고시 현존액주의를 천명한 것으로서 연대채무,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합동채무, 보증채무 등과 같이 실체법상 수인이 각자 전부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인적 담보의 취지를 파산절차에서까지 관철하여 채권자의 만족의 확보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다.

(2)그리하여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자가 이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임의변제를 받거나 선행하는 다른 전부의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져 일부 현실적인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채권액에서 그 변제액 또는 배당액을 공제한 잔액이 파산채권액이 된다.

(3)그러나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당연히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따라서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신고가 이루어진 파산채권액은 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산정의 기초로 되고, 조사·확정의 대상으로 되며, 배당의 기준으로 된다 할 것이고, 이는 파산선고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일부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다만, 위 규정은 파산선고 후에 채권의 일부변제가 전부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이루어진 때에는 적용이 없다고 해석된다).

(4)그러므로 정리회사 미도파와 파산자 한길종금이 각각 전부의무(전부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서,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채의 주채무자인 정리회사 미도파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이 채권의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파산자 한길종금에 대한 파산선고가 그 출자전환된 주식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1999. 5. 14.에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파산자 한길종금의 파산선고 당시 그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회사채 지급보증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채권표 기재 채권 중 1,200,000,000원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영룡(재판장) 홍성욱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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