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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8023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양수함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 에서 정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남승지류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노영록)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남한제지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1호 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라 함은 그 채무 자체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5918 판결 참조),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양수함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원심이 피고가 파산자 남한제지 주식회사(이하 ‘남한제지’라 한다)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고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 에서 정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판결금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16조 에서 정한 ‘파산선고 당시 부담하는 채무’가 아닌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 에서 정한 ‘파산선고 후에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하여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16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이 남한제지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청구 대상인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하나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담보인 위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한 사안임을 전제로 하여 남한제지가 원고에 대하여 계속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와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는 원고가 남한제지의 파산선고 당시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렇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신탁을 이용한 이 사건 거래구조는, 위탁자인 남한제지가 보유 중인 현재 및 장래의 외상매출채권을 수탁자인 하나은행에 신탁하고, 하나은행은 제1종 수익자인 남한제일차 유한회사에 제1종 수익권을 부여하며, 위 유한회사는 위 수익권을 담보로 대주로부터 차입을 하여 하나은행에 수익권대금을 지급하고, 하나은행은 남한제지에 이를 다시 지급하며, 위 유한회사는 위 수익권에 의한 수익으로 대주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실제 이루어진 거래구조와는 전제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은, ① 하나은행이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것은 남한제지와 체결한 채권신탁계약에 기한 것이고, 피고가 파산재단 조사 중 제1종 수익자에 대한 수익지급이 완료된 것(원심판결의 ‘완료되지 않은 것’은 오기로 보인다)을 확인하고 하나은행의 미추심채권을 양수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자 하나은행이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에 따라 파산선고 후에 피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취득하고 원고가 그 채무자가 된 것일 뿐 피고가 파산선고 시점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당연히 돌려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채권신탁에서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채권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할 뿐 당연히 목적채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또한 남한제지가 하나은행에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이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이어서 원고는 파산선고 당시 하나은행에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남한제지에도 조건부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 의 적용이 배제되는 채무자회생법 제417조 후문의 조건부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남한제지가 하나은행에 채무담보 목적으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사건 판결금 채무가 채무자회생법 제417조 후문의 조건부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17조 의 조건부 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원심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소정의 상계 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상계는 그 효력이 없다는 등의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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