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2015. 10. 3. 자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C로부터 D이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0. 3. 저녁 경 서울 동작구 E 인근 노상에서 D, C을 만 나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 공급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늦은 저녁시간 경 D, C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로 이동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필로폰이 들어 있는 소포를 수령한 다음, 다시 택시를 타고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학교 부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소포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꺼내
어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5. 10. 9. 자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10. 9. 저녁시간 경 C으로부터 D이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동작구 E 부근 노상에서 D, C을 만 나 함께 택시를 타고 G 인근 주유소에 도착하여 D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한 다음 그곳에서 D, C을 기다리게 한 후 G로 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소포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0그램을 건네받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4. 경 용인시 처인구 J, B02 호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