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여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C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D과 몇 차례 통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이 소포 수령을 부탁하기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를 수령하였을 뿐,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0. 5. 17. 및 같은 달 18.자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필로폰이 들어 있는 소포를 D으로부터 수령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D으로부터 필로폰이라는 명시적인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필로폰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그 진술 시기 및 경위, 진술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미 D이 중국에서 C에게 필로폰을 공급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D이 수령을 부탁한 소포에는 필로폰이 들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D 및 C의 일부 법정진술, 기타 인천에서 항상 긴급출동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견인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F까지 특송화물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등 위 소포를 수령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정황들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당시 필로폰 수령 및 투약 등의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공범인 C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