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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8773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28485호로 원고를 상대로 17,025,8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5.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7,025,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6. 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17410호로 원고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0. 7. 21. 주식회사 C에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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