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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717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뒤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기 위하여 자동차 10대의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절취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절취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위 범행의 피해자 D에게 피해 금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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