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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16. 18:30경 서울 마포구 C 피해자 D(여, 26세), E(29세)이 운영하는 ‘F' 상호의 자전거 점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점포 앞에 진열되어 있는 자전거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던 것을 E이 비켜달라고 말을 한 것으로 상호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B는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D이 제지하려하자 피고인 A은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폭력전과가 상당히 많은데 또다시 자제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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