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26.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의 집 앞길을 한천휴양림 방면에서 한천면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많이 끼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잘못으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반대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위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4,755,188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로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화물차와 승용차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화물차로 위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26.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의 집 앞길을 한천휴양림 방면에서 한천면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