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4:5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화성, 오산교육청 앞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 상을 동탄신도시(화성, 오산교육청) 방면에서 우미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약 50 내지 60km/h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우회전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넓게 그리며 우회전하다
교차로 상에서 가상 차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때마침 진로 우측 우미아파트 사거리에서 동탄신도시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량 좌전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좌전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갤로퍼 차량을 수리비 2,063,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