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 강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스타렉스 차량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위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하게 되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불상의 공구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등록된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E’ 마티즈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을 위 ‘C’ 스타렉스 차량 앞 등록번호판 위치에 부착하고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충남 아산군 온양시에 있는 온양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화장품업체까지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왕복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도위반 단속 사진, 내사보고(스타렉스 차량에 마티즈 번호판 부착운행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15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① 자백 반성, ② 1회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③ 범행 대상인 스타렉스 차량을 2015. 8. 26. 폐차하였고, 체납 세금도 일부 납부한 점, ④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⑤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