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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 사건으로 울산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을 당시, 울산 동구 D에서 ‘E 모텔’ 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같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위 성매매 알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하였고, 다시 모텔 영업을 하기 위하여 ‘E 모텔’ 의 리모델링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및 위 모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대출을 추진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4. 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이 사건 공사를 하는데 G 라는 업체에 용도변경 설계를 의뢰할 예정이다.

설계 비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를 운영하는 H과 300만 원에 용도변경 설계계약( 이하 ‘ 이 사건 설계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 (I )를 통해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13. 2. 15. 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모텔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추징금 148,605,000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해결해 주겠다.

대출을 해 준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대출 작업비로 돈을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2013. 2. 21. 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 (I )를 통해 2,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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