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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15:5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삼성전기 후문 앞 삼거리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홈플러스 방면에서 큰우물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원천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큰우물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하였는데, 피해자가 가운데 손가락을 내보이면서 욕설을 하고 지나가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를 추월한 후 큰우물사거리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위 오토바이 진로 앞에서 급정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 브레이크 레버 등을 수리비 약 1,170,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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