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 또는 오토바이 잠금장치로 지나가던 승용차들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하고,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에게 각목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상해의...